생활안정전국기타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누가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언제까지
매년 초
담당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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