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 누가
- 만 18~40세 / 대학(원)생
- 얼마나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농어촌희망재단
- 언제까지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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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취창업계획서
농업활동실적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동의서
문의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