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얼마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담당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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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2.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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