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선정 기준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근거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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