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누가
만 19세 이상 / 직장인 / 북한이탈주민
얼마나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통일부 교육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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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선정 기준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새출발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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