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얼마나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언제까지
2~3월, 7~8월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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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선정 기준

평가우수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0,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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