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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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기타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문의처
- 기금관리처/051-794-3755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010003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