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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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문의처
- 기금관리처/1588-3570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010003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