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 누가
- 만 18~40세 / 대학(원)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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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문의처
- 기금관리처/1588-3570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010003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