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2025-01-01~2025-12-31
담당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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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010003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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