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얼마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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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110053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