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직장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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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지원요건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융자금액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기타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주 융자: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서약서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노동부 발급)
근로자 융자:
재직: 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퇴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노동부 발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490001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