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동포(H-2) 취업 교육
고용특례외국인 취업활동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제공
- 누가
- 만 19~64세 / 구직자·실업자 / 다문화가족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도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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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국국적동포(H-2)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신규교육(16시간)
재교육(6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외국인력도입부/052-714-8563
근거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490007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