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누가
만 19세 이상 / 장애인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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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00004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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