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누가
만 20~65세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문의처

  • 휴게시설처/054-811-2337
  • 휴게시설처/054-811-2336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0000400011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