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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누가
고등학생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음
담당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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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학교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

(학과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

(교과단위) 일반계고 및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목적 : 발명지식재산 분야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

발명교육 : 학교별 교육역량에 따라 학교단위, 학과단위, 교과단위로 구분하여 고등학교에서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운영

(학교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8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2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학과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6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1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교과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2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1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생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발명품을 제작하는 직무발명 체험 프로그램으로, 우수 학생들은 기업에 취업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

발명교육 거점역할

(교사연구회) 지역 내 초·중·고 교사 대상 교사연구회 활동

(공동교육과정운영) 지역 고등학생 대상으로 발명 교과의 공동교육과정을 개설·운영

(전국단위 대회 운영)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창의성 대회 운영

(멘토교원 역할) 지역 학교에 발명 교과 개설·운영에 수업설계 지원 등 멘토업무 수행

(발명문화 확산) 발명교육 성과, 우수 교육사례를 배포하거나 언론매체 등 홍보

(지역자원 연계활동) 지역 초‧중‧고‧대학, 기업‧지식재산센터, 시도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취업 연계, 학생 창업 등 지원

(교과융합 과정운영)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교육과정 운영

참여대상

(학교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과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교과단위) 일반계고

발명지식재산 교과

[기술·가정] 지식 재산 일반

[융복합·지식 재산 전문] (전공 일반) 발명·특허 기초, 발명과 기업가 정신, 발명과 디자인, 발명과 메이커 (전공 실무) 특허 정보 조사·분석, 특허 출원의 실제, 지식 재산 관리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사업 절차

모집공고 -> 서류접수 -> 선정평가 -> 사업협약 -> 사업운영

신청방법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신청서, 발명교육 사업계획서 등 전자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54

근거 법령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0576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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