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수탁 지원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얼마나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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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대수탁대상
대상자 : 농지소유자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임대대상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근거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6.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149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