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 담당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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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기타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필요한 서류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문의처
- 산업안전실/052-703-0632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468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