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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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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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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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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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보증료율 : 연 0.5%

보증기간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재단 및 취급은행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473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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