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 누가
- 만 18~40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무엇을 지원하나요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조건 변경 대상
납입금액 변경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납입일 변경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필요한 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음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529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