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얼마나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담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지원용도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지원 제외 대상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재택 근로자의 요건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e신고서비스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기타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 제7항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58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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