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얼마나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 담당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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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지원용도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지원 제외 대상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재택 근로자의 요건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e신고서비스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기타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 제7항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583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