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서비스(일자리)||현금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얼마나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제4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583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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