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누가
만 30세 이상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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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지급시기

매달 25일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필요한 서류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근거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55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635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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