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국기타(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누가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임산부
어떻게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 부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임신부 및 배우자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산모 및 배우자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양육모 및 배우자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기타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관련 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남부권역센터: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문의처

  • 사업 문의/02-2276-2276
  • 상담 문의/02-2276-227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제11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65700002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