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 기준으로 납품가격 산정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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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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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급식 관계자(공공급식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급식 축산물의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으로 급식 체계 개선 및 투명성 향상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한 급식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공공급식 축산물 납품가격에 산정에 활용
(현황) 학교급식 등 납품가격 산정 시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 산정,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에 어려움 발생
(제공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동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개발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이용하여 제비용,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급식 관계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급식관계자 이용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이용
공공급식검수시스템(급식관련 이용자 시스템, 축평원 운영) 및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시스템(영양교사 이용자시스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에 업로드
문의처
- 유통정보처/044-410-708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6조
정보 수정일 2026.06.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679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