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 누가
- 만 19~64세
- 얼마나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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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자녀 재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녀) 1부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정보 수정일 2026.09.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711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