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 누가
- 만 19~69세 / 북한이탈주민
- 얼마나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1월, 5월
- 담당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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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타
우편
문의처
-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842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