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습 및 창업 재정지원
- 누가
- 북한이탈주민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1분기 중
- 담당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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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 미용, 사회복지 예비창업자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
신청제외 대상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밀착형(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
인턴실습 : 심사를 통해 선발. 최대 3개월(월80시간)간 월별 실습비 지원(최저시급 기준 적용)
경영컨설팅 :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재정지원 :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 설비 구입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타
우편
문의처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842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