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 누가
- 만 3~12세 / 북한이탈주민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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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습지 교육지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처
- 교육지원부/02-3215-5739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842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