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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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문의처

  • 직거래사업부/061-931-1026
  • 직거래사업부/061-931-1029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845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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