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누가
만 19~40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얼마나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담당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행정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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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필요한 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문의처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근거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2.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88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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