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누가
- 만 19~40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얼마나
-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담당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행정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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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필요한 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문의처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근거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2.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881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