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보호자 교육
미디어 과의존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 누가
- 중학생·고등학생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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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자
2.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관심있는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기간 : 연중 상시
교육기관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의 경우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내용 :
①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대한 인식 공유
②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방법,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등 양육원리 소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전화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의 경우,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문의
(서울특별)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02-3153-5990)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714-5267)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659-6254)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721-2321)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0-4261-6584)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2-713-9135)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216-1320)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4-867-1318)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248-1318, 내선 701~704)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250-1443)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257-4835)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0-5011-8391)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274-1388)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280-9034)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850-1032)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711-1318)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4-759-9951)
문의처
- 미디어중독대응부/051-662-3194
근거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919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