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담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인프라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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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상담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자율사업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3
- 소공인지원실/042-363-7907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07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