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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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기술보증기금: 40%
신용보증기금: 4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전체메뉴(오른쪽 상단 클릭) - 방문예약 신청 - 예약하기 - 본인인증 -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
문의처
- 재기지원부/051-606-7487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694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