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완료자 보증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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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채무조정완료자
파산·면책확정자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관리종결확정자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방문 신청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문의처
- 기술보증부/051-606-7345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694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