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 누가
-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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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액대출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대출금리 : 연4% 이내
비대면 소액대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상환방식 :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대출금리 : 연4%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APP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인터넷: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中 택1)
APP: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어플리케이션(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中 택1)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등 (필요 시 용도증빙 서류 등 추가 준비 필요)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의7
정보 수정일 2026.06.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7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