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드림적금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얼마나
- (적금방식)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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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미소금융 및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 충족자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또는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상품
(적금방식)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가입기간) 최대 5년
(적금이율) 최대 5%(기본금리 3.6~4.0%, 만기 시 우대금리 1%p)
(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지원금 신청절차 有,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방문신청
1단계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하여 적금 신청 및 추천서 발급
2단계 : 해당은행 방문하여 적금가입
3단계 : 만기·중도해지 시 미소금융지점에 지원금 신청(이자확인증 제출)
ㅇ온라인신청
1단계 :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해 신청 및 추천서 발급·사전약정등록
2단계 : 해당은행 방문하여 적금가입
3단계 :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해 지원금 신청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701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