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얼마나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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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4.0%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지부 방문 또는 앱)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701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