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
국외정부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시, 맞춤형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담당자 협의 후 신청
- 담당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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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 실사 수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메일 접수
지원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
필요한 서류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2
근거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 식품위생법 제89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1.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748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