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 온라인 교육
장애인 창업자 및 기업인에게 맞춤형 온라인 교육 제공
- 누가
- 소상공인(예비창업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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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업종전환 대상자(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장애인기업 대표자(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자 육성
장애인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창업재기에 필요한 교육 제공
장애인 맞춤형 창업 온라인 교육
창업기초교육(창업마인드, 창업절차, 성공사례 등 기초 소양교육)
역량강화교육(자금조달,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등 경영능력 제고교육)
재기교육(신사업 아이디어 추출, 창업스킬 강화, 신용관리 등으로 구성된 교육)
협동조합(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창업넷 홈페이지 : start.debc.or.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강의 수강 진행
문의처
- 창업지원부/02-2181-6521
정보 수정일 2026.09.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804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