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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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운전자금 6년(거치 3년 포함)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가입 후 진행
문의처
- 재도약성장처/055-751-9622
정보 수정일 2026.06.1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4009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