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

구조개선전용자금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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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국세 물납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출한도)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문의처

  •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정보 수정일 2026.06.1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4009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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