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전용자금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국세 물납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출한도)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처
-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정보 수정일 2026.06.1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4009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