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현금(융자)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위기징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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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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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협약은행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금융지원

신규대출 : 시설(10년, 60억원 한도), 운전(5년,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 고정금리(2.5%)

만기연장 :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금리조정 :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경영개선계획 수립

재무실사,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진공 지역본지부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협약은행(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문의처

  • 재도약성장처/055-751-9923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정보 수정일 2026.06.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4009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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