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감면)

학교급식비 지원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누가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필요한 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대구시교육청/053-231-0000
  • 인천시교육청/032-420-8295
  • 광주시교육청/062-380-4500
  • 대전시교육청/042-616-8900
  • 울산시교육청/052-210-5400
  • 충북교육청/043-290-2000,2500
  • 충남교육청/041-640-7777
  • 전북교육청/063-239-3114
  • 전남교육청/061-260-0114~5
  • 경북교육청/054-804-3000
  • 경남교육청/055-268-1100
  • 제주도교육청/064-710-0602
  • 부산시교육청/051-1396
  • 경기도교육청/031-1396
  • 서울시교육청/02-1396
  • 강원도교육청/033-258-5114
  • 세종시교육청/044-320-3198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2.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ES000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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