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 누가
- 만 18~65세 / 구직자·실업자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얼마나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 언제까지
-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 담당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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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등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전문가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등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부임금]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각 사업별 지침 및 공고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시도, 시군구청)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을 확인하기 위함.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사업별 공고문 내 구비서류 확인 필요
문의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2
-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042-481-4122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1858
근거 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0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산림기본법 제20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7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FO000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