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물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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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선정 기준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필요한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법령

  • 에너지법 제16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0
  • 전기사업법 제49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KE0000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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