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국의료지원||현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얼마나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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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0, 제9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MW00000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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