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언제까지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생활조정수당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0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PV00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