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 누가
- 장애인 / 경기도 고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고양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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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처
-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4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