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누가
- 만 17세 이하 / 다자녀 가구 /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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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가구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감면내역 조회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필요한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문의처
-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근거 법령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5900001